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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 보조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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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 정부 지원금

정부지원금 지급대상

청각장애로 장애등급
판정을 받으신 분
에 한하여
보청기 급여비가
지원됩니다

최대

131

만원

보청기 급여비 지원

  • 건강보험가입자 중
    청각장애등록자

    2015.11.15 부터

  • 기초생활수급자 중
    청각장애등록자

    2016.1.1 부터

정부지원금 지급기준

2020년 7월 1일부터 보청기 제품 비용(91만원)과 적합관리 비용(40만원)을 구분하여 지급됩니다.

2020년 7월 1일부터 보청기 제품 비용(91만원)과
적합관리 비용(40만원)을 구분하여 지급됩니다.

구분 총지원금(131만원)
보청기 기준액:111만원 사후관리 기준액:20만원
청각장애 등록자
(일반)
1)보청기 제품 비용 819,000원(본인 부담금 10%)
2)초기 적합관리 비용(1회) 180,000원(본인 부담금 10%)
· 총 금액:999,000원
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 동안 최대 4회 지급
· 연 1회:45,000원(본인 부담금 10%)
· 총 금액:45,000원X4회=180,000원
청각장애 등록자
(차상위 계층,
기초생활수급자)
1)보청기 제품 비용 910,000원
2)초기 적합관리 비용(1회) 200,000원
· 총 금액:1,110,000원
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 동안 최대 4회 지급
· 연 1회:50,000원
· 총 금액:50,000원X4회=200,000원
구분 총지원금(131만원)
보청기 기준액:111만원 사후관리 기준액:20만원
청각장애
등록자
(일반)
1)보청기 제품 비용 819,000원
(본인 부담금 10%)
2)초기 적합관리 비용(1회) 180,000원
(본인 부담금 10%)
· 총 금액:999,000원
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 동안
최대 4회 지급
· 연 1회:45,000원(본인 부담금 10%)
· 총 금액:45,000원X4회=180,000원
청각장애
등록자
(차상위 계층,
기초생활
수급자)
1)보청기 제품 비용 910,000원
2)초기 적합관리 비용(1회) 200,000원
· 총 금액:1,110,000원
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 동안
최대 4회 지급
· 연 1회:50,000원
· 총 금액:50,000원X4회=200,000원

* 내구연한은 5년이며 수량은 1대입니다.
* 초기 적합관리 비용은 제품구입에 포함하여 구입 시 지급됩니다.

양측(2대) 지원기준

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

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요건을
모두 충족하는 사람

  • 19

    19세 미만의
    청각장애인

    (처방전 발행일 21.07.01 이후)
  • 80dB

    양측 80dB 미만의
    난청환자

  • 50%

    양측 어음명료도가
    50% 이상인 자

  • 15dB

    양측 순음청력역치
    차이가 15dB이하인 자

  • 20%

    양측 어음명료도
    차이가 20% 이하인 자

  • 19

   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

    (처방전 발행일 21.07.01 이후)
  • 80dB

    양측 80dB 미만의
    난청환자

  • 50%

    양측 어음명료도가
    50% 이상인 자

  • 15dB

  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
    15dB이하인 자

  • 20%

   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
    20% 이하인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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